차량정비 신용카드 학원수강 분양주택/소비자 피해보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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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5개업종 추가… 11개는 강화/자동차 같은곳 4번 고장땐 교환/아파트 보수책임기간 무상수리/학원개강전 해약땐 수강료 환불
앞으로는 자동차대여나 정비,신용카드,학원,분양주택 등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된다.
또 현재 자동차의 경우 중요기능에 똑같은 하자가 5번 발생해야 교환·환불이 가능하던 것이 앞으로는 4번 발생하면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경제기획원은 20일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적용대상에 5개업종·80여개 품목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11개업종 77개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보완한 내용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상규정 적용대상품목은 현재 83개 업종·4백91개품목에서 88개업종·5백71개품목으로 확대된다.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은 지난 89년 7월 1차개정된 이래 3년만에새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그동안 새로 제정된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률의 내용을 반영,대상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방문·할부거래에 있어 소비자 청약철회규정(계약체결일 1주일 이내면 위약금없이 해약가능)을 신설했고 ▲제품의 하자시 동종제품 교환조차 불가능할때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등 환불요건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교환시 가격차이가 생길 경우 구입가격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토록 하는 차액정산제도를 신설했다.
기획원이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시 소비자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을 경우 사용시간 24시간전에는 예약금의 전액을,24시간 이내는 예약금중 대여료의 10%를 뺀 금액을 환불토록 하고 ▲자동차정비의 경우 정비불량이나 불량부품을 써 하자가 다시 생겼을 때는 1년이내,또는 2만㎞ 이내에서는 무상 수리해줘야 하며 ▲카드를 도난·분실해 제3자가 썼을 경우 보상처리기간 이내일 때는 보상처리한도금액을 넘어도 가맹점이 초과금액을 배상토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상규정은 권장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처리 조정이나 법원에서의 판결시 기준으로 쓰인다.
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6∼8월중 소비지단체와 업계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월에 최종안을 작성해 10월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확정할 계획이다.
□현행규정 보완(11개업종 77개품목)
구분 개정(안)
자동차 ▲중요기능의 하자 4회 발생때 교환·환불
보일러 ▲수리용부품 미보유시 교환 또는 환불
모터사이클 ▲구입후 1개월이내 엔진 또는 전기장치 부분 하자
재발시 교환 또는 환불
주방용품 ▲교환불가능 또는 교환품 동종하자 재발때 환불
농업 및 ▲수리용 부품 미보유시 교환 또는 환불
어업용기계
사진현상및 ▲원판 사진촬영후 소비자요구시 필름인도
촬영업
도서·음반 ▲청약철회기간 이내의 해약요구때 위약금 없이 해약
의복류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은 수리,재맞춤,환불순서로
보상
세탁업 ▲세탁업자의 세탁물 인수시 확인 및 인수증 교부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분쟁발생때 세탁업자의 하자원인
규명책임
가구 ▲선금지불후 물품배달전 해약
·소비자의 귀책사유=대금의 10% 공제
·사업자의 귀책사유=대금의 10% 가산
운수업 ▲항공권 미사용 및 분실=사용구간 운임 등 공제후
환불
□신규적용대상의 확대(5개업종 80개품목)
구분 주요신설내용
자동차 ▲소비자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사용개시 24시간전=
대여업 예약금 전액 환불 △사용개시 24시간이내=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 10% 공제후 환불
▲사업자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가산하여 환불
자동차 ▲정비잘못 또는 불량부품사용 하자재발 △12개월이내
정비업 또는 20,000㎞이내 무상수리 △수리기간
5일이상 초과=실비배상(교통비 또는 대차료)
신용카드업 ▲미수령 또는 무신청카드 제3자부정사용 카드회사의
대금청구취소
▲카드도난·분실로 인한 제3자 부정사용
△보상처리기간 이내이고 보상처리한도금액이내=
카드회사의 대금청구 취소 △보상처리기간 이내이고
보상처리금액 초과=초과금액은 가맹점에서 배상
▲매출전표의 변조 또는 위조로 인한 피해 △신용금액
초과청구=가맹점 배상 △허위금액 청구=가맹점 배상
주택건설업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무상수리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유상수리
학원운영업 ▲사업자 부당행위로 인한 해약=수강료 환불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해약 △강의개시 일전=
전액환불 △강의개시일후 해약요구=당월수강료 공제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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