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임의이감 부당/서울고법/영장기재 장소에만 수감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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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시국사범 등 멋대로 이송 쐐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행정편의에 따라 당국이 임의로 장소를 옮겨 수감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신체자유의 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지금까지 미결수 수용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당국이 시국사범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임의로 교도소를 옮겨가며 수감해왔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만 구금토록 영장주의를 강조한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6일 전 전교조부위원장 이수호씨(서울 하계동)가 안양교도소에서 자신을 진주교도소로 이송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안양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씨의 진주교도소 수감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75조에 따르면 구속영장상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할 장소를 명시하도록 돼있고 이는 피고인 등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인 교도소장이 임의로 구금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영장주의의 원칙을 위배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대법원에 계류중이던 지난달 20일 수감중이던 안양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 이감되자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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