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 7곳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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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는 1일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가 예상되는 7개지역을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 지하층의 주거용 건축물 신축을 제한하는등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상 0·8m이하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근린공원시설·의료시설·도서관·기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수 없고 주차장, 기계설비실, 차고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한다.
시가 재해위험구역 지정을 검토중인 곳은 용현동 토지금고부지, 주안5동 용화사부근, 주안8동 동양장부근, 부평4동 신트리마을, 부개2동 고니샌마을, 부평1동 굴포천 백마교부근, 석남1동 동해자동차학원 서쪽지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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