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기획사 회장 탈세혐의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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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일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F사의 이모 회장과 이 회사 관계자 등 네 명에 대해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F사의 서울 강남 사무실과 자회사, 이 회장 자택 등 3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05년 4월 자신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를 우회 상장하면서 친구나 지인 등 14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분산했다. '우회 상장 시 최대 주주는 2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후 미공개 정보를 시장에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명계좌 주식 500여만 주를 팔아 100여억원의 이득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10여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F사는 올 2월에도 강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통해 145억62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변칙 우회 상장으로 탈루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횡령 단서가 포착돼 압수수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골프공 제조 업체였던 이 회사는 2005년 기업 인수합병(M&A)과 우회 상장 방식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변신, 사세를 급속히 키워 왔다. 이 과정에서 회사 주가도 급등해 2004년 말 795원에 불과하던 주가가 이듬해 연말 3736.48%나 치솟아, 3만500원까지 폭등하기도 했다. 2005년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다.

F사는 특히 방송 제작 분야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개그맨들과 방송 진행자(MC)들이 이 회사 소속이다. 지금도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주가가 폭등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 의혹이 끊임없이 돌았고, 2005년 11월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당시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 주요 주주 등 핵심 인물 세 명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잇따른 악재를 맞았다. 주가 조작 혐의는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동기.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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