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품질원 간부 '월급 받듯' 11년간 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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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일 납품업체로부터 10여년 동안 매달 월급 형태로 금품을 받아온 국방기술품질원(옛 국방품질관리소) 대구센터장 강모(5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씨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납품업체로부터 매달 250만~300만원씩 챙겼다는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산업체가 납품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산하 전문 연구기관이다.

강씨는 군수용 FM무전기의 전원공급 장치를 생산하는 B사의 대표 박모(구속기소)씨로부터 "품질검사를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 이 돈은 업체 직원 명의의 현금카드나 은행 통장을 통해 꼬박꼬박 입금됐다. 11년간 강씨가 이 업체에서 받은 돈은 무려 3억8800만원에 달했다. 강씨는 검찰에서 "뇌물이 아니라 군수품 납품에 따른 이익금 일부를 B사와 나눠 받기로 약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20년간 군수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해 관련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단순한 결탁 수준을 넘어 업자와 부패구조로 연결돼 공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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