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자격증」제 문화예술계에도 필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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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문화예술분야 전문기술인들에게도 자격증제도가 실시돼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문예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소장 이종인)는 최근 펴낸 「문화예술 전문기술인 자격인증제도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문화산업의 대외적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성·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종사자들의 저변확대·자질향상을 위해 이 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발전연구소가 한양대 산업경영연구소에 의뢰,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문화계는 시장개방 추세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산의 부족과 전문기술인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 이에 따른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사기저하 뿐만 아니라 이 부문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현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이 되기 위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은 크게 공무원 채용자격시험. 국가자격검정시험, 극단 등 사실단체의 채용시험 등 크게 세 갈래의 길이 있으나 이는 임용시험이어서 전문화를 위한 제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증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증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로는 ▲문화예술전문인에 대한 공신력 증대 ▲전문인 확보가능 ▲열악한 처우 개선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 진출용이 등을 들고 있다.
산업경영연구소가 기초자료확보를 위해 음향·조명·무대미술·무대기계·이벤트기획·큐레이터·출판전문직·문화재관련 전문직 등 모두 8개 직종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무대기계·출판·문화재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직종에서는 실시시기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모두 자격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였다. 부정적 태도를 보인 분야 중 무대기계는 현재의 기계·전기분야 기능자격증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출판은 정부통제의 수단으로 쓰일 우려 때문에, 그리고 문화재 관련분야는 문화재관리국이 실시하고 있는 채용시험이 엄격해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일본의 경우 음향기구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80년부터 검정시험을 실시하고있으며 이밖에 인쇄영업사·큐레이터 등에 대해서도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박물관·고문서 등 6개 분야에서 자격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들을 국립문화재관리전문학교에서 18개월 동안 교육 후 현장에 배치하는 과정을 두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자격증제도를 도입한다면 4∼5년의 시차를 두고 비교적 여건이 성숙된 음향·조명·무대미술 등의 분야부터 시범적인 실시가 바람직하고 주관단체로는 전문분야협회보다는 문화부가 권위를 유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시에 앞서 계량화·자유침해라는 두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계량화는 전문기술을 얼마나 시험으로 측정해 낼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자유침해는 자격증제도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창조성·예술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므로 자격증제도가 자칫 역기능을 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밖에 자격증을 원하는 종사자들이나 지망생들의 자원이 충분하며 자격증 취득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마련돼 있는가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로 지적됐다. <김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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