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출처조사 유보/국세청 「중기 특별세정지원」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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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제조업 백곳 소득표준율 10% 인하/유망중기 등 8천4백여개사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25일 국세청의 세정지원책은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2만5천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체 12만5천개를 포함한다. 규모로 보나 조세행정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조사면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도 주목을 끈다. 다음은 지원내용 요지.

<지원대상 중소기업범위>
▲상공부 등이 지원·육성키로 한 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 대상업체 4천2백81개
­「기계류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사업」 대상업체 3천5백여개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 대상업체 1천8백70개
­「첨단산업 기술개발사업」 및 「기술선진화업체 육성산업」 대상업체 6백81개
▲생산적 중소기업=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11조에 해당하는 기업중 작년말 현재 매출액 1백억원 이하이며 수출·제조·광업·수산업으로 분류된 법인·개인사업자(15만개 추산)

<세무조사 면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편정조사·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등을 면제하고 거래처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과의 거래내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단 상습적인 고액무자료거래행위나 자료상 등 조세범과의 거래행위는 포함.
▲법인세=향후 1년간 법인세조사를 면제하고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된 미결법인의 경우도 관할세무서장이 지방청장 승인을 받아 조사를 면제. 다만 탈세혐의가 명백하거나 세감법상 부당감면법인은 제외.
▲소득세=소득세 실지조사대상중에서 5월 확정신고시 91년 귀속분 소득세를 서면신고하는 경우 지난해 소득세(90년 귀속분)에 대해 실지조사를 면제하고 서면심리로 종결.
▲자금출처=창업자금 출처조사를 유예하고 중소기업 관련 54개 창업투자회사와 31개 창업투자조합에 출자된 자금까지 출처조사 유예.

<자금압박기업 지원신청 접수>
지원대상은 재고·외상매출이 많거나 관련기업의 부도·휴폐업,노동쟁의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기연장=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2개월,자금난이 극심한 경우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
▲징수유예=고지후 납기 진행중인 세금은 6개월,자금난이 심한 경우는 9개월 이내에서 유예.
▲체납처분유예 및 공매유보=1년이내에서 실시.
▲납세담보 제공의무의 완화=은행·보증보험의 납세보증서 대신 재력있는 개인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 특히 유예신청기간 2개월·세액 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기타 지원방안>
▲세무신고기준완화=경영이 어려운 섬유·신발제조업 등 1백개 업종의 소득표준율을 평균 10% 내리고 제조·수출 등 이번 조치대상이 되는 사업자 모두에 대해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율을 10% 인하조정.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개선=20일인 법정환급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1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 이를 위해 신청서에 대한 현지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내부서류검토만으로 검토종결.
▲건물임대료 규제=중소기업이 세든 건물(공장)의 임대료를 과다인상한 임대업자에 대한 세무규제 강화.
▲세무공무원의 업소방문 자제=중소기업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홍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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