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자연보전지역 등 20곳/소규모 공단설치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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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수도권내의 중심지역인 이전촉진권역과 제한정비권역에서는 1백만평방m(약 3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교통·용수·환경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수도권내 외곽지역인 자연보전·개발유보권역에서는 소규모 공단설치가 허용돼 모두 20곳의 공단이 조성되게 된다.
정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첫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심의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전촉진(서울 등 9개 시·군) 제한정비(인천·수원 등 16개 시·군) 권역에서 30만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토지구획 정리,택지조성,공유수면 매립,관광지 조성사업 등)을 벌일 경우 지금까지는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됐으나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앞으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케했다.
정부는 또 ▲자연보전권역인 양평군 3곳(5만3천평,21개 공장유치) 가평군 5곳(8만6천명,88개 공장) 안성군 6곳(10만8천평,38개 공장)과 ▲개발유보권역인 김포군 2곳(3만6천평,45개 공장) 연천군 4곳(7만1천평,44개 공장) 등 5개군에 소규모공단 20곳 35만4천평(2백36개 공장유치)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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