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방문단 선정에 고심/“좁은문” 북녘 고향에 누굴 보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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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직계가족 생존한 사람이 일단 “0순위”/1차로 백50명 뽑아 북측에 확인 요청
이산가족 방문단 1백명의 선정작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수많은 이산가족 가운데 단 1백명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방문단의 선정기준 마련에 적잖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노태우대통령은 『북한에 가족이 있는 것이 확인된 사람만을 보내 가족을 만나지 못한채 오가는 사람이 단한사람도 없도록 하고,재북 가족 확인절차를 통해 많은 이산가족들이 생사 여부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활용하라』고 8일 지시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드러난 가장 확실한 기준은 북한에 가족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백50명 정도의 넉넉한 명단을 북에 통보해 생존가족을 확인하고,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명단을 보내 확인함으로써 1백명의 최종 명단을 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임동원통일원차관도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북측 대표가 지난번 1차 고향방문단 교환시에는 사전생사확인 기간이 너무 짧아 상봉이 불발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면서 『북측 대표는 한달정도 전에 명단을 통보하면 충분히 생사를 확인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기회를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정부는 지난 88년 모두 4천33명의 실향민으로부터 「이산가족 찾기」 접수를 받아 북한측에 생사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껏 깜깜 무소식이다.
다른 기준들은 아직은 확실히 드러난게 없다.
인선기준들은 앞으로 남북적십자 실무회담,관련부처 합동회의,인선공동위원회(이북5도 도민회,1천만 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등의 실무자로 구성) 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차관은 『50세 이상의 이산가족 가운데 노부모와 자식간의 직계 가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형제와 가까운 촌수내의 친척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함으로써 대충의 윤곽은 있다.
구체적 인선기준을 만드는데는 북한과의 합의사항,지난 85년의 1차고향방문 및 89년 제2차 고향방문 추진때 마련됐던 인선기준이 참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고향방문때 정부가 만든 인선기준은 ▲70세이상(경합시 연장자순) ▲상봉의 절실한 정도(부부·자식·형제의 순) ▲평양에 연고지가 있을 것 등이었다.
1차 방문때에는 북측 가족의 피해를 걱정해 방북 희망자가 적었고 정부가 북에 통보한 50명의 명단 가운데 북한이 『이중 3명이 6·25때 사람을 많이 죽였다』며 거부해 명단을 교체했던 점이 인선에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기준들 가운데 관계당국이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은 아무래도 연령과 가족관계다.
또 남북양측이 상호방문지를 서울과 평양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 방문단 구성을 고향이 평양이나 평양부근 출신중심으로 해야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도 적잖으나 당국은 부인하고 있다.
한편 방북신청을 다시 받느냐,아니면 이미 받아놓은 사람 가운데서 선발하느냐 하는 것도 관심거리다.
현재 방북신청을 해놓은 사람은 ▲지난 90년 민족대교류시 신청자 6만1천3백55명 ▲북한에 「심공의뢰서」를 낸 4천33명등 6만5천3백여명에 이른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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