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발하는 지하주차장 납치주범에 대해 법원이 집중심리제를 적용,사건발생 한달만에 무기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4일 서울 종묘주차장에서 여사장을 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행됐던 하해구피고인(23) 등 일당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하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강도강간 등)죄를 적용,무기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 15년과 단기 7년·장기 15년이 각각 구형됐던 공범 홍종하피고인(20)에게 징역 13년을,김모피고인(19)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 피고인 등은 자신들의 파렴치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이는 등 극심한 피해를 보았는데도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빛이 전혀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지하주차장 범죄에 대해 강력대응키로 한 검찰이 집중심리제를 요청,신속한 재판진행으로 1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살인범이 아닌 강도강간범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성폭력 범죄를 응징하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 피고인 등은 지난달 4일 서울 종로4가 종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시키던 여사장 강모씨(43·조명기구점 운영)를 강씨의 차 뒤트렁크에 태워 납치,성남등지로 끌고다니다 다음날 강씨를 앞세워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강씨의 점포직원들에게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