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놀이터서 참변 관리대행사 배상책임”/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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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임수 부장판사)는 29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철봉구조물 사이에 끼는 바람에 숨진 정화인군(7·서울 상계7동)의 유족들이 아파트관리대행사인 두성관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놀이터의 놀이기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측에 1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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