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가구이상 주택단지/보육시설 의무화/시설기준 완화·세제지원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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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94년까지 2만9천곳 신설/보사부,「확충계획」마련
보사부는 급증하는 맞벌이 부부와 산업체 인력난에 따른 여성유휴인력의 활용을 위해 94년까지 저소득층 아동 및 일반아동 90만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2만9천4백3곳을 신설키로 하고 시설기준 완화·세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했다.
◇시설기준완화=그동안 상업·공단지역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건물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갖출 수 있게된다. 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5백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반드시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 했다. 교회·학교 등에도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법상의 놀이터·목욕실 등 시설요건과 간호사·영양사 등 종사자 고용에 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운영지원=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기업체 등의 기부금은 모두 손비처리 되며 기업체에서 직접 보육시설을 마련할 경우 설치비용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범위가 현행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생활보호대상자등 영세민 아동을 10명 이하 수용하고 있는 「놀이방」형태의 가정보육시설 3천8백47곳에 3백50만원씩 모두 1백30억원 규모의 시설 개·보수비가 지원되며 현재 월 53만원선인 보육교사의 급여수준을 연차적으로 인상,94년까지 공립유치원교사 보수 수준인 82만원선까지 올리기로 했다.
◇시설확충=94년까지 4천2백95억원의 예산을 투입,2만9천4백3개 보육시설을 신축한다.
올해에는 1천6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의 새마을유아원 5백곳을 보육시설로 전환하고 공단·저소득층 밀집지역 2백71개소와 교회·학교 등 2천1백62개소에 보육시설을 신설하는 한편 가정보육시설 3천8백47곳을 개·보수해 일반보육시설로 운영한다.
◇현황=올해 현재 취업 기혼여성이 1∼5세짜리 아동은 모두 1백75만여명으로 이중 집안에서 양육이 가능한 아동을 제외한 실제 보육대상 아동은 99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저소득층 아동 8만9천여명만이 전국 3천6백여개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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