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심사제 신설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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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무부 대규모 사업 사전심사 당연/서울시 재정권 침해 통제수단 악용
지방의회 출범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결에 영향력 행사가 어려워진 내무부가 중앙 투자심사제도를 신설하려하자 서울시가 이에 정면으로 반발,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규모 투자사업등 예산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도록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에 대해 내무부측은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측은 이 제도가 자주 재정권을 침해하고 재정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내무부는 지난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투자심사제도를 명문화했다.
내무부는 이를 근거로 단체장이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 사업범위등을 규정하는 내무부령(지방재정법 시행규칙)을 마련중에 있다.
내무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2개 시·도에 걸친 사업 ▲외채·지방채사업 ▲자치단체 규모에 따른 일정액수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0일 내무부에 의견서를 제출,▲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므로 중앙투자심사는 자주 재정권을 침해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보다 재정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크며 ▲일반적인 지도감독이나 지침을 통하지 않고 개별사업을 심사하는 것은 중앙의 지도감독권을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특히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투자심사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내무부령에 의해 중앙투자심사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은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내무부령은 투자심사의 일반적 기준이나 심사기법등에 한정해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내무부측은 『지방자치법상 중앙행정기관은 교부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에 조언·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키위해 조언·권고하는 성격이며 구속력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무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범위등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끝나는대로 이달중 내무부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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