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핵사찰 규정안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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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6곳 대상으로 정기·특별사찰 구분 남/상대측 동의없인 시설접근은 불허 북
4일 본사가 단독입수한 「남북 상호핵사찰 실시에 관한 규정안」(남)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규정 초안」(북)을 조항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찰 종류·횟수·기간(2조)=남측은 정기사찰과 특별사찰을 구분해 정기사찰은 분기별로 7일이내 기간에서,특별사찰은 연12회 범위에서 5일 이내 기간으로 실시토록 했으나 북측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토록 했다.(16조)
◇사찰단(3조)=남측은 50명 이내의 사찰단 명부를 교환·유지하고 핵통위 위원을 단장으로 15명 이내의 사찰단을 구성하며 동일장소 내에서 3인 이상의 소사찰단을 구성할 수 있게 했다.
북측은 핵기지는 10명,핵시설은 5명 정도로 구성하고 사찰규정 발효후 10일 이내에 명단을 교환토록 했다.(14조)
◇사찰대상(4조)=남측은 매년 56개 사찰장소에 대해 사찰을 실시하되 정기사찰은 16개 장소범위내,특별사찰은 40개 장소 범위내로 하며 이중 군사기지는 20개 범위로 제한했다.
그러나 북측은 핵무기로 인한 의심을 동시에 해소하는 원칙에서 사찰대상 수를 선정(3조) 한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했다. 또 핵무기가 있었거나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때 쌍방이 합의하는 핵무기 및 핵기지(8조)와 핵물질·핵시설(10조)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정보교환(5조)=남측은 기존 핵시설은 사찰규정 채택 10일 이내,신규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보고와 동시에,변동사항은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환토록 했다. 또 핵통위를 통한 사찰관련 요청자료는 회의종료 15일 이내에,사찰관련 요청자료는 사찰단 도착 즉시(정기사찰) 또는 정보요청 즉시(특별사찰) 제공토록 했다.
북측은 핵무기와 핵기지의 경우 사찰 실시 10일전,추가자료는 1주일 이내에 소유권과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하고(7조) 핵시설과 핵물질은 사찰실시 10일전,신규시설은 핵물질 반입 6개월 전에 자료를 제공토록 했다(11조).
◇사찰절차(6조)=남측안은 정기사찰의 경우 핵통위에서 계획서를 교환하고 피사찰측이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했으며 특별 사찰의 경우 사찰단 도착 24시간전 사찰계획 통보,사찰통보 접수 6시간내 사찰장소 안내 등을 규정했다.
북측은 사찰 5일 전에 사찰내용을 통지(9조)토록 했다.
◇사찰방법(6조)=남측은 육안사찰·시료채취·계량·사진촬영·녹음·녹화·필기·분석장비 이용은 물론 봉인된 감시장비(폐쇄회로 TV)의 설치도 가능하게 했다. 또 현장근무자에 대한 질의와 유·무선 통신의 자유를 보장토록 했다(7조).
북측은 현재의 핵물질에 대한 회계 및 감독체계에 의한 조사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사찰을 수행하되 쌍방의 합의로 결정하고(12조),사찰장비와 수단도 별도의 합의로 결정토록 했다(16조). 오히려 피사찰측의 동의 없이 핵물질과 시설에 대해 접근 할 수 없도록 하고 핵시설 운영을 방해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사찰원의 설비조작을 금지시켰다(13조).
◇신변보장·편의제공(7조)=남측은 피사찰측이 핵통위 위원 1명을 반장으로 안내반을 파견하고 사무실·사무기기·통신수단 등을 제공토록 했으며 북측도 안내·약도 및 자료제공 등의 편의제공을 규정했다.
◇분쟁해결(8조)=남측은 사찰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시 핵통위를 소집해 신속히 해결토록 하고 있으나 북측 안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사찰결과 및 시정(9조)=남측은 사찰결과 보고서를 차기 핵통위에 제출하고 핵통위는 이를 분석·평가해 가동중지·밀봉·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며,시정결과는 차기 사찰에서 확인토록 했다.
북측은 사찰단장과 피사찰 책임자의 수표를 받아 핵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20조),사찰 종료 10일 이내에 핵통위를 소집해 심의하고(21조),핵무기가 있는 시설은 일방의 요구로 사찰을 계속할 수 있게했다.(22조)
◇수정·보충(10조)=양측 모두 쌍방의 합의에 따라 가능하도록 규정.
◇발효(11조)=남측은 쌍방의 서명일로부터,북측은 이행합의서와 동시에 발효토록 했다.
◇폐회시 연락(12조)=남측은 핵통위가 개회중이 아닐때 각종 통보,회보,자료제공,정보교환 등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북측 안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기타=남측은 부록으로 정보교환 양식(부록1)과 사찰계획서 작성요령(부록2)을 제시하고 있고,북측은 사찰규정을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합의서안」의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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