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내린 직장' 채용 때 외부 감독관 참여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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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앞으로 한국전력.가스공사.보증기금 등 102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 때 성별.신체조건.학력.연령 제한이 없어진다. 신입사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는 외부인사 참여가 의무화된다. 또 이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30%는 여성으로 충원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이런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102개 공공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지난 1일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정부기관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번 인사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된다.

이 지침은 102개 공공기관은 '사원을 채용할 경우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신체조건.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공개채용 때는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 장애인 구분 모집제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관리자 급에 남성이 편중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여성 관리직 임용 목표제도 적극 도입하도록 했다. 경력사원 모집 때만 외부인사를 서류전형.면접시험에 참여하게 하던 것도 신입사원 채용 때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지침은 또 '직원 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는 사전에 지정한 뒤 사내 공모와 개방형 임용 등으로 능력 위주 인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 뽑으려는 임원 숫자에 비해 후보가 2배수에 미달하면 공고를 처음부터 다시 내게 했다. 내부 인사나 외부 낙하산 인사를 단독 후보로 추천해 사실상 내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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