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 마약교육 의무화/“정신·사회 해독” 일깨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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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기피업소엔 2개월 영업정지/보사부 6월부터
앞으로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와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마약류 계몽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주들이 시정 또는 경고조치를 거쳐 최장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14일 마약 등 최근 수년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숙박업소 종업원과 유흥업소 접객부에 대한 마약류 계몽교육 계획을 마련,6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도별로 호텔·여관·여인숙·유흥업·다방업등 직종별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의 종류와 남용약물을 비롯해 ▲약물남용이 신체와 정신에 주는 영향 ▲마약이 개인과 사회 및 국가에 끼치는 폐해 ▲마약류 남용사례 등에 관해 2시간가량 교육을 실시한다.
보사부는 관련업종 종업원들이 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의 관계규정(보수 및 직무교육)에 따라 유흥접객업주에 대해서는 1차시정 지시에 이어 최고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며,숙박업자에게는 1차 경고에 이어 10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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