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와 통정 10대/말리던 교포동생 찔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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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천=김정배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6일 불법체류중인 중국여자교포와 정을 통해오다 이를 만류하는 교포 남동생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장모군(19·절도등 전과2범·인천시 신흥동)을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군은 지난해 10월중순부터 인천시 신흥동 중국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해오다 함께 일하던 중국교포 허모씨(31·여)와 정을 통해오던중 허씨의 남동생(26)이 2월하순 이를 말리며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한데 앙심을 품고 5일 오후 11시40분쯤 남동생을 흉기로 찔러 전치3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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