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시행 주차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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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26일 주차위반 과태료 장기체납차량에 대해 차량뿐 아니라 위반자의 부동산도 함께 합류, 과태료납부율을 높이기도 했다.
시는 이에 따라 1차로 20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3백46대에 대해 오는 5월중 부동산 압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또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주차위반 과태료를 분기별 자동차세와 합산과세하고 2년마다 실시되는 자동차 계속검사 때 차량관련 제세공과금 완납증명서를 첨부토록해 체납액이 있을 경우자동차 계속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재산압류를 위해 3월 중순까지 상습체납자 명부를 작성한 뒤 재산상황을 추적, 5월중 부동산압류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지난 한햇 동안 1백70만3천대의 불법주차차량을 적발, 5백40억3천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55%인 2백96억4천만원만 징수하고 나머지 2백43억원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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