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이것이 문제다>(3)-공장규제로 지역경제침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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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53년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마을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더니 72년에는 그린벨트로 묶어 개발을 규제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82년부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추진권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축사조차 마음대로 지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개발을 제한하는 각종 법규에 3중으로 묶여 30여년째 재산권행사제재를 받아온 경기도양주군주내면남방2리 4백여가구 주민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건물높이는 단층으로 제한 당하고, 신축은 엄두도 못 내고 증개축도 30평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마을이 폐허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경기북부권 중 김포·강화를 제외한 한수이북 11개시·군(5개시·6개군)의 총면적은 4천3백6·71평방㎞.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이전촉진권역 (1천31평방㎞=24%) ▲개발유보권역(2천4백29평방㎞=57%) ▲자연보전권역(8백45평방㎞=19%)등으로 묶여있다. <지도참조>
또 전체면적 중 2천5백46평방㎞(59%)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5백43평방㎞(12·6%)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9평방㎞(1·9%)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다.
각종 규제법의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82년12월부터 수도권 인구집중억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경기남부지역은 이법상 공장유치가 가능한 개발유도권역, 기존공장증설이 허용되는 제한정비구역 등으로 돼있다.
그러나 북부권의 의정부·구리·미금·고양·남양주고양 등 5개시·군과 양주군 백석·장홍면, 포천군 소흘면 등 일부지역은 이전촉진권역, 가평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체의 제조업시설 신·증축이 불가능하다.
또 동두천시, 파주·연천군 전지역과 양주·포천군 대부분지역은 개발유보권역으로 묶여있어 3백평 이내의 공장신축과 소규모증축만이 가능하다.
1월말현재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등록된 공장은 3천4백47개. 10년전보다 1천1백43개소가 늘었으나 3백평 이상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업원5∼30명의 영세업체들만 모여있다.
또 등록업체 중 이전촉진권역에 들어선 1천3백여 업체는 3년내 이전을 전제로 가동 중이어서 지역정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각종개발제한 규정은 고질적인 집단민원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고있다. 지난해 1월 이후 북부출장소에 접수된 개발제한법규 관련집단민원은 총75건으로 이중 58건이 미해결로 남아있다.
70년대부터 본격화된 미군철수 또한 의정부·동두천·포천·파주 등 일부 경기북부지역의 특수경기를 침체시킨 한 요인이 되고있다.
동두천시의 경우 미군철수이전인 88년까지 각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한 인원은 약2천여명. 그러나 지난해는 5백여명으로 줄었고 잔존하고 있는 50여점포의 30%가 휴업상태다.
개발을 제한하는 각종법규, 미군철수 등이 불러일으킨 지역경제침체는 경기 북부권의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북부권 13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9·9%. 도 전체의 82·2%를 32·3%나 밑돌고 있으며 남양주·연천·포천·가평·김포·강화 등 7개군의 재정자립도는 30∼40%에 그치고 있는 실정.
이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도 92년 경기도전체예산(6조2천1백82억원)중 북부권 13개시·군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19·9%(1조2천만원)에 그치고 있어 경기 남북간. 지역적 개발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김영석·전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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