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독립후 첫 시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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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무부 직속이나 담당부서 없어 감독허술/말썽나도 감독권행사 제대로 하는 곳 없어
범죄수사 관련,각종 감정·분석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대한 지휘·감독기능이 내무부와 경찰청 틈새에서 표류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과수 직원의 문서 허위감정의혹에 대해서도 감사 또는 진상조사 주체에 혼선을 빚으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같은 사태는 지난해 8월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국과수가 내무부장관 직속의 산하기관이 됐으나 내무부내에 전문적인 관련업무 담당부서가 없어 실질적인 지휘·감독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경찰청도 업무성격상 지시·보고를 통해 국과수를 사실상의 업무보조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법령상으로는 지휘·감독기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있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직제개편 당시 경찰청은 국과수를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두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와 검찰이 이에 반대,국과수가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남게됐으나 이를 지휘·감독할 행정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었다.
당시 검찰측은 각종 감정·분석 등을 의뢰하는 경찰측이 국과수를 지휘·감독할 경우 감정·분석 업무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었다.
국과수에 대한 지휘·감독기능이 이처럼 표류하자 경찰청은 지난달초 국과수에 대한 감독권한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운영규칙」을 내무부훈령으로 제정할 것을 건의,내무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이 건의한 감독권한 위임범위는 ▲3급이하 공무원 인사 ▲기구·조직관리 ▲상벌·근태 ▲예산편성·집행 ▲감사·감찰 ▲조사·연구·감정·분석 등 업무전반으로 규정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문서감정만도 한달평균 3백30건에 이르는등 각종 범죄사건의 감정·분석 등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국과수의 지휘·감독권한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경우 국과수의 독립성·자율성과 관련해 또다른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내무부측도 훈령 제정에 고심하고 있다.<한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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