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스프레이 재생화장지 회수병용기 태양력상품 재충전전지
저공해 및 무공해상품에 부착토록 하는 환경마크(E마크) 제도의 대상이 재생종이로 만든 화장지등 5종으로 잠정결정되고 시행시기는 6월로 확정됐다.
환경처는 7일 환경마크제도의 대상으로 ▲냄새방지 및 면도용 스프레이등 염화불화탄소(일명 프레온가스)를 쓰지않는 스프레이제품 ▲재생용지로 만든 화장지·종이와 폐플래스틱 또는 폐고무 재생제품 ▲회수체계를 갖춘 병제품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상품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등 5종 품목군을 선정하고 5월까지 환경마크위원회의 최종결정을 거쳐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마크위원회는 소비자 및 환경단체·기업·법조계·시험기관 등 인사 10∼15명으로 4월말까지 구성되며 환경마크의 운영은 환경보전협회가 맡게된다.
환경마크제도는 해당기업의 환경보전노력을 일반인들에게 알려 기업들의 저공해상품 개발을 유도키위해 도입되며 환경처는 지난해 환경마크 로고를 일반공모했으나 당선작이 없어 이달말께 지명제작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