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실시될 12월말결산심인의 법인세신고·접수때 계열법인 오랫동안 조사를 받은 적인 없는 법인,그리고 호황업종 등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신설·중소·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5일 국세청이 발표한 「92년도 법인세신고지침」에 따르면 계열법인·장기미조사법인·건설자재등 신규호황업종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에 따른 조세회피를 막기위해 전년도의 신고상황 및 당해연도의 결산내용 등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계열기업간 또는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자금거래 ▲접대비등 소비성경비의 변칙회계처리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자자산운용 등을 중점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상장대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 등에 대해 적정유보초과소득 (적정유보소득의 40%)에 대한 25%의 법인세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이 부분에 대한 세무관리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