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벌금 3만원/서울·부산등 6대도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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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고속도 안전띠안매면 2만원/교통범칙금 인상
주차·정차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6대도시에서는 현행 2만원에서 3만원 나머지 지역에서는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시 좌서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 부과된다.
경찰청은 1일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보완작업을 벌여온 이법 시행령안중 범칙금액을 대폭 수정해 확정,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3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통행우선 순위 위반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안전지대에 천천히 운행할 것을 위반하는 행위 ▲교통안전교육미필 ▲차량에 부착하는 표시제한 위반행위 등에 대한 범칙금이 각각 현행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제한속도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은 현행 위반속도가 시속 10㎞이하·30㎞미만·30㎞이상등 3구분으로 각기 1만·2만·3만원 하던 것을 20㎞이하·20㎞초과등 2구분만해 각 1만원·3만원씩 부과된다.
또 적성검사 미필의 경우 현행 일률적으로 5천원이던 것이 적성검사기간의 경과를 따져 3개월미만 지났을때 1만5천원,3개월이상 지났을때 3만원이 부과돼 3백∼6백%씩 오르게 된다.
반면 ▲일반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경음기사용제한 위반 진로양보의무 불이행은 범칙금이 현행 7천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같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통고처분자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서 50일이내로 늘려 범칙금부과에 대한 심판유효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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