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약국서 못판다/청소년 마약 오염 차단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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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향정신성 알약 크게 제조/주사제 판매도 엄격 제한
보사부는 31일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위해 1회용주사기의 약국판매를 금지하고 향정신의약품의 제조·판매를 규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보사부는 대책에서 청소년들이 시중약국에서 손쉽게 일회용 주사기를 구입해 마약주사를 맞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일반약국에서의 일회용 주사기 판매를 규제키로 했다.
또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한외마약 의약품의 경우 한꺼번에 다량복용이 어렵도록 알약크기를 현재의 3∼4배로 키우고 종전까지 알약표면을 당분 등으로 코팅처리해 당의정으로 판매해 오던 것을 코팅처리 없이 제조 판매토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사제로 제조판매되는 이같은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만 병·의원 및 모니터링 지정약국에서 판매토록 일반약국판매를 금지했으며 특히 진통제의 일종인 염산날부핀 주사제등 일회용 주사기가 함께 포장된 의약품은 제조 자체를 금지했다.
보사부는 이밖에도 대학·학원가 및 유흥업소·미군기지촌 주변등 주요 마약복용 예상지역 부근 약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시·단속활동을 벌여 적발되는 업소의 경우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키로 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마약등 약물 오·남용을 막기위해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한국마약류 남용방지협의회」를 설립키로 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2백3개 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한꺼번에 다량 판매하거나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이를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적발돼 82군데가 영업정지 처분을,82군데는 해당 의약품 취급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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