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오른 게시물이 특정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 17대 대선과 관련, 검찰이 사용자 제작 콘텐트(UCC.User Created Content)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은 2일 "UCC 내용이 허위 사실 유포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가 급속히 확산하고 UCC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밝힌 UCC 관련 단속 대상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선거운동 기간 전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이 같은 내용의 UCC를 다른 사이트에 퍼 나르는 행위 등이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만들어진 특정 후보의 팬 클럽이 단순 지지 모임의 성격을 벗어나 선거자금을 모으거나 선거운동에 개입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선거법상 금지된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김종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