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직권조사 강화/담합·하도급횡포등 중점 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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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어기면 과징금부과·고발/기획원 청와대보고
경제기획원은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기획원은 25일 청와대에 서면제출한 「92년 주요업무보고」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징금부과,검찰고발 등을 통해 엄격히 제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자간 가격책정과 관련된 담합행위 ▲대기업의 하도급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지정등 유통계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 ▲과장·허위광고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의한 소비자기만행위 ▲공공사업자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 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에 조사국을 신설하고 대구지방사무소설치를 추진하는등 기구·인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원은 또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및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엄격히 운용,올해 3월말로 법정시한이 되는 출자한도 초과금액의 해소를 독려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주식매각명령이나 과징금부과(초과금액의 10%이내)등 엄격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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