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자 변심앙심/화성용의자로 신고(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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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이모씨(36·여)는 동거하다 종적을 감춘 김모씨(44·재단사·전북 정주시 연지동)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김씨를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거짓 제보,경찰이 13일 김씨를 연행해 철야조사를 벌이는 등 소동.
경찰은 10일 이씨가 『화성사건이 발생한 태안읍에서 자신과 동거생활을 하던 김씨가 지난해 6월 팬티에 피를 묻힌채 귀가했다가 한달쯤뒤에 행방을 감췄다』고 신고함에 따라 정주에 살고있던 김씨를 붙잡아 수사를 벌였으나 사건당일 행적이 밝혀지는 등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화성=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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