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경제] 용봉탕 늘다보니 … 자라도 원산지 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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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정부의 이런 원산지 규정을 바꾸게 한 것은 국내 자라 양식업자들이다. 국내 업자들은 "최근 중국 등에서 들여온 값싼 수입 자라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산과 구별이 안 돼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용봉탕이 몸에 좋다고 하면서 자라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파충류긴 하지만 보양을 위해 먹는 식품이니만큼 규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자라 가운데 60%가 외국산이며 중국과 베트남산이 가장 많다. 지난해 수입 물량은 133t 정도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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