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하다 다치면?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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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해 11월 김장 김치를 담가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전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가던 대구시 녹색봉사단 김욱점(58.여)씨는 뒤따라오던 택시에 들이받혔다. 그는 이 사고로 24일간 병원에 입원, 뇌진탕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 누워 있던 그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대구시가 '자원봉사보험지원사업'을 시행한 덕에 의료비 1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은 것이다. 그는 "병원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했다"며 "보험 덕분에 이후에도 자원봉사를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그동안 봉사자들은 고민이 있었다. 자원봉사를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그 피해를 모두 봉사자가 떠안아야 하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걱정이 사라지게 됐다. 자원봉사자가 봉사 활동을 하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받는 '자원봉사 보험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 자원봉사자, 보험 혜택=자원봉사 보험지원사업은 2005년 8월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의해 자원봉사자가 봉사 활동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보험금을 받게 된다. 봉사 활동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어도 보험금을 받는다.

지난해에 서울.부산 등 전국 16개 시.도가 총 32억원의 보험료를 내 자원봉사자용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올해도 같은 규모로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한다.

대구시는 올해 1억9000만원의 보험료를 들여 8만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주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다음달 5일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선정한다. 대전시도 자원봉사자용 보험료 1억7200만원을 책정했다.

그동안 이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은 자원봉사자 수는 많지 않았다.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보험 가입을 신청한 단체가 적어 전체 자원봉사자 8만여 명 중 43%인 3만4200명만 혜택을 받았다. 대구시에서는 지난해에 봉사 활동 중 부상한 10여 명에게 230여만원의 의료비와 입원비를 지급한 게 전부다.

◆ 어떻게 신청하나=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소속 자원봉사센터에,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재지 관할 구청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자원봉사센터 등록증과 활동 실적, 자원봉사자 명단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자원봉사센터는 교수.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단체와 개인에게 우선적으로 보험 가입 혜택을 준다.

자원봉사를 하다 사망하면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다치면 치료비 300만~500만원과 병원 입원 시 하루에 최고 3만원까지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봉사 활동 중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500만원까지의 배상책임 보험금을 받게 된다.

대전시 정선화 복지정책과 담당은 "자원 봉사자들이 이런 보험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자원봉사가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대구=서형식.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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