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 연20시간 교통안전교육/정부,사고줄이기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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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중고교 교과과정에 응급처치등 포함
정부는 내년을 「교통사고줄이기 원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초·중·고교의 교과과정에 교통사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신학기부터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연간 20시간 정도의 현장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교통사고줄이기대책」을 23일 정원식 국무총리에게 보고,최종확정한다.
이 대책은 국민학교 운동장등에 신호등·도로표지 등의 모형을 설치해 교통안전교육훈련을 시키는 한편 버스·지하철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줄서기,건널목 건너기등 현장실습교육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중·고교 교과과정에 음주운전의 위험성,교통사고시 응급처치방안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르는 재원은 연1천억원규모에 이르는 교통법칙금중 상당부분을 활용키로하고 그 규모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경찰청등 관계부처가 각종 교통안전 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등 대대적 캠페인과 함께 안전교육 담당교사에대한 전문교육도 시킬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해마다 교통사고로 1만3천여명이 숨지고 30여만명이 불구가 되는데다 14세이하 어린이 사망자가 12.5%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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