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연체 가산금 눈에 띄게 표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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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집을 매입하고 취득세 용지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집에 관련된 재산세는 모두 30일자로 납부일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취득세도 그런줄 알고 26일 내러갔더니 25일자로 기일이 지났다고 세금을 받지 않았다. 구청에서는 가산금 20%를 붙여 다시 발부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고지서 금액란 밑에 알아보기 쉽게 분명히 납기후의 금액을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지서를 샅샅이 뒤져보니 뒷면 아랫부분에 깨알만한 글씨로 100분의 20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각종 세금에 가산금이 붙는 용지에는 항상 납기후 금액이 표시되어 나왔다. 취득세 용지도 납기후 가산금 금액란을 꼭 기재해주기를 당부한다. 최숙자 <서울성북구장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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