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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가지 영업’ 은행에 분노 … 고객 집단 소송 줄잇나

    ‘바가지 영업’ 은행에 분노 … 고객 집단 소송 줄잇나

    ‘이천사백만원’이라고 적힌 대출금액을 ‘192,000,000원’(1억9200만원)이라고 고쳐놓은 국민은행 대출신청서. 이 고객의 대출계약서에는 위조된 서명이 세 군데 사용되기도 했

    중앙일보

    2012.07.25 00:17

  • 취득세 연체 가산금 눈에 띄게 표시해야

    집을 매입하고 취득세 용지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집에 관련된 재산세는 모두 30일자로 납부일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취득세도 그런줄 알고 26일 내러갔더니 25일자로 기일이 지났다고 세

    중앙일보

    1991.12.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