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조기타결 업체/금융·세제혜택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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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인상률 5%이내서 억제/「총액기준」 파악/대졸신입사원은 동결토록/경제장관 간담회
정부는 내년도 임금교섭이 총액기준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임금안정과 노사관계가 원만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우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대졸신입사원 임금동결을 유도하고 ▲정부 별정직1급공무원이상과 국영기업체 임원임금을 동결하고 ▲민간대기업 임원도 임금동결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아침 하얏트호텔에서 최각규 부총리주재로 재무·상공·노동부장관과 청와대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안정정책에 관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도 임금타결은 「총액기준」에 의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하고 국영기업체의 경우 노조가입대상도 아닌 관리직임금이 노사타결임금상승에 따라 같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키로 하고 이를 민간기업에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민간 대기업의 임금안정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임금인상률이 적정수준(5%)이하고 노사관계가 원만한 우수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회사채발행을 우선 허용하는 등 금융·세제면에서 우대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전산업의 평균적인 임금인상률이 한자리수에서 안정되도록 유도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서비스부문의 임금은 총액기준 5%이내에서 인상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임금인상률을 주로 타결기준으로 파악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총액기준으로 파악,이에 따른 우대·제재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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