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 "정원2%선 바람직"|여론수렴 마감 모델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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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학의 기여입학제 도입을 목적으로 「여론수렴」작업을 주도해온 한국고등교육연구회 (회강 김난수·광주대총장)가 11일 공청회를 갖고 공식적인 기여입학제 논의활동응 마감했다.
4년제 대학 총·학장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박영식·연세대총장) 와 사실상 공동활동을 펴온 고등교육연구회는 그동안 10월4일 대토론회와 11월16일세미나에 이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나름대로 가능한 기여입학제의 모델을 제시했다. 고등교육연구회와 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제도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육부도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통해 어느정도 여론이 수렴됐다고 보고 실시방안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이로써 87년 교육개혁심의회가 사학재정난 해소방안으로 처음 대통령에게 건의한 이후 찬반논란이 이어져온 기여입학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맡게됐다.
고등교육연구회가 마련한 기여입학제 방안의 특징은 그동안 반대입장의 주된 논리였던 매매입학의 성격, 대학의 자율관리 능력부족등의 지적을 의식해 지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교육부가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한 것이다.
고등교육연구회는 기여입학제의 실시를 단순한 사학재정난의 해소가 아닌 대학의 학생선발권 확대차원에서 주장해왔으며 장기적으로는 학생선발은 대학에 완전히 맡겨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는 대학의학생선발방법이 교육법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어 칼자루를 쥔 교육부가 과연 어느정도 숨통을 터줄것인지 관심거리다.
연구회의 기여입학제 실시방안은 사립 대학에 우선 한정하도록 하고 그 숫자는 정원외로 대학입학정원의 2%, 학과정원의 5%이내로 제한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기여의 범주에는 재정적인 기여와 정신적인 기여를 모두 포함시키되 정신기여자의 범위에 교수나 직원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또 기여에 따른 입학혜택을 기여자 자손 1명에 한해 1회로 끝나도록 하되 수학능력을 측정, 가산점을 주어 일반입학자와 경쟁하게 하거나 합격선의 일정범위(이를테면 10%) 내에 든 경우에만 입학을 허용하도록 하고있다.
기여입학자라도 학업성적평가와 그에 따른 학사운영에는 차별을 두지 않아 공부를 하지 못하면 졸업할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매입학」이라는 비난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여입학의 시기는 기여판정을 받은지 3∼5년이 지난 다음으로 하는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대학의 자율관리능력을 의심하는 사회의 시선이 따가운 만큼 기여입학의 관리를 철저히 하드록 관리기구를 구성, 기여입학제의 시행여부와 방법을 사전에 공개해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중개자의 개입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기여입학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교육부가 입시관리의 적절성에 대한감사를 실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기여입학을 시행한 경우는 기여입학제 시행을 금지함은 물론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등 엄격한 사후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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