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 KBS사원/원심을 깨고 복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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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는 11일 80년초 언론인 숙정당시 강제 해직된 전 KBS사원 소은주씨가 KBS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소씨를 복직시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씨는 81년 5공초기 사회정화차원에서 언론인 숙정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동료들과 함께 회사측으로부터 일괄사표제출을 강요받아 사표를 제출했다 자신을 포함한 일부만 사표가 수리되면서 해직되자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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