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제 어떻게 바뀌었나(경제·생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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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음주운전사고땐 2.2배할증/7년이상 무사고 10% 더할인 혜택/수리비 50만원까지 즉시 현금 지급
자동차 보험제도가 1일자로 크게 바뀌었다. 이날부터 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무사고 운전자는 종전보다 더 많은 할인혜택을 본다. 반면 음주운전·뺑소니등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일반운전자들이 는 보험료의 2.2배까지 내야 한다.
50만원이하의 적은 수리비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지급되며,음주운전·사고경력때문에 최고할증률을 적용받는 불량계약자는 중대사고가 아닌 사고발생때 민사 및 형사책임을 지지않는 무한보험에 들 수 없게 됐다.
꼭 알아두어야할 바뀐 내용을 알아본다.
▷시행시기·적용대상◁
12월1일자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다. 새로 가입하는 경우는 물론 가입했다가 만기(1년)가 돼 1일이후에 경신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차종에 따른 납입보험료(보험요율)는 지난 8월20일자로 올랐으며 이번에는 할인·할증을 받지않는 일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물론 만기가 돼 12월이후에 경신하는 경우는 오른 보험료와 달라진 할인·할증 등을 함께 적용받는다.
▷보험료할인◁
오랫동안 아무 사고가 없는 운전자에게는 무사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 89년7월부터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5년이상 무사고는 그 할인폭을 더 늘려주었다.<표①참조>
1∼4년 무사고까지는 종전과 같으며,5∼6년 무사고의 경우 현행보다 5%씩,7년이상 무사고는 10%가 더 할인된다.
91년 3월말현재 전체 보험가입차량(2백65만7천5백30대)중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는 54.1%였다. 이번에 할인율이 늘어난 경우는 무사고 5년이상으로 ▲이미 5년이상 무사고로 45∼50%의 할인혜택을 받은 경우(5.1%인 13만6천3백대) ▲지금까지 4년무사고의 할인혜택을 받았는데 1년동안 사고가 없었으며 12월이후 계약을 경신하는 경우가 혜택을 받는다.
할인기준은 지금까지의 운전경력기록(전산입력이 시작된 88년7월이후)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2년의 무사고로 20%할인혜택을 본 가입자가 오는 5일에 새로 계약을 하는데,지난 1년동안도 사고가 없었다면 3년무사고로 30%할인혜택을 보는 것이다.<표②참조>
▷보험료할증◁
음주 운전 및 사고운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최고 1백20%까지의 할증률을 적용해 보험료를 더 받고 있다. 여기에다 음주운전사고자,뺑소니운전자,보험금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한 적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종전 할증률에 추가로 최고 1백%의 할증률이 부과된다. 결국 이들 운전자들은 기본보험료의 2.2배를 내야 한다.<표③참조>
보험료의 추가할증은 12월1일이후부터 쌓이는 새로운 사고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12월1일이후 자동차보험계약을 새로한 사람이 ▲11월30일에 음주운전사고를 냈다면 종전대로 기본보험료의 1백20%까지 할증되며 ▲12월1일에 음주운전사고를 냈다면 바뀐 제도에 따라 2백20%까지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이다.
보험당국은 88년 4월∼91년 3월말까지 발생한 사고로 따져볼때 추가로 할증보험료를 내야하는 경우는 전체 종합보험가입대수의 0.47%인 1만2천6백여대로 보고있다.
▷보조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자동차보험료는 89년7월부터 운전자의 보험가입경력,성별,나이,결혼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오고 있다.
그런데 실제 주된 운전자는 20대의 젊은 자녀임에도 부모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 주운전자를 부모로 기재,보험료할증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주운전자가 26세이상이더라도 26세미만의 보조운전자가 있는 경우 보조운전자에 대해 2.5∼25%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당장 보조운전자가 있는지 확인이 안돼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하지만,신고되지 않은 보조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상은 하되 해당보험료를 추징한다.<양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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