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적용기업/1∼2개사에 불과/기업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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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차등금리 내역 공개요구
금리자유화 1단계 조치에 따라 당좌대출 우대금리가 연10%에서 12%로 올라갔으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기업은 거의 없다.
이들 두고 기업측은 은행들이 과도한 금리인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적용대상도 없는 연12%를 하한선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하며 「사실상의 우대금리」는 연12.5%라고 주장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거래기업의 재무구조 평점과 대은행 수지기여도·실물담보력 등을 따져 새로 적용할 금리수준을 거의 정했으나 12% 금리를 적용받을 대기업은 한일합섬(한일은행에서) 등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그룹들의 간판기업인 삼성전자·현대종합상사·금성사·(주)대우·포철 등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부은행에서만 12.5%를 적용받고 대부분은 13∼13.5%의 높은 금리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포철의 자금담당관계자는 『종전에는 연1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았으나 금리자유화 조치로 거래은행으로부터 13%를 통보받고 은행측에 강력하게 항의,현재 재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기업들도 새로 적용받게된 금리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게 높아지자 차등금리적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관계자들은 은행들이 차등금리적용기준에 실물당보력을 최고 20%(상업·제일은행)까지 반영함에 따라 그동안 주로 신용거래를 해오던 대기업들의 금리부담이 높아지게 됐으며,중소기업들은 담보평가에서는 다소 유리해졌으나 외환수수료등 수지기여도에서 밀려 역시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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