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원서도 시험/내년 하반기부터/6대도시… 시설갖춘곳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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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적체 해소위해 시험관 파견
운전면허시험을 자동차학원에서도 치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은 25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운전면허시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등 6대도시에서 일정 시설요건을 갖춘 운전교습소에 기능검정관을 파견,실기시험을 치르게하는 「운전면허시험 지정학원제」를 도입해 내년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내년초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새로운 면허시험 제도 방안은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응시생이 편리한 자동차 운전교습소를 선택,기능실기시험을 치르는 제도로 경찰관등 6명으로 구성된 출장검정관이 시험감독을 맡게된다.
면허시험 지정학원은 3천평 이상 규모와 컴퓨터 측정장치등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춘 운전교습소중에서 선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의 국가면허시험기관 수용능력으론 폭증하는 운전면허 시험 인구를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운전면허시험 지정학원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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