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가면허제 시행/내년부터/「초보」들 윤화·위반 줄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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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시험 합격후 바로 면허안줘/일정기간 사고 없어야 “정식”/대형차 면허도 소형자격따야 응시
내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사람에겐 정규 운전면허 대신 일정 유예기간(6개월∼1년)동안 가면허가 발급돼 기간중 별다른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내지 않아야 정식 면허가 주어진다.
또 지금까지 무면허자에게도 자유롭게 신규 응시기회를 준 1종면허가 2종면회 소지자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주게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운전면허발급강화방안을 마련,이날 총리실 주재로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안은 최근 자동차 운전면허 발급 남발로 초보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엄청난 차량증가로 교통체증이 크게 늘어나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규를 개정,빠르면 내년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방안에 따르면 신규면허 취득자에게 6개월∼1년(미확정)간 가면허를 발급,이기간중 일정한 벌점 이상을 초과하는 교통법규 위반을 할 경우 면허를 주지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별다른 법규위반을 하지 않고 가면허기간을 경과할 경우 정규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이같은 제도는 일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초보운전자들에 대해 일정기간 안전운전능력을 테스트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경찰청관계자는 『교통사고건수가 85년 14만6천8백건에서 88년 22만7천4백건,지난해 25만7천6백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초보운전자에 의해 발생되고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1종 대형면허에 한해 「자동차운전경험 1년6개월이상」 운전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제한한 도로교통법 제70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6항 규정을 「모든 1종면허 응시를 2종면허 소지자에 한하도록」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등 영업용 승용차,10인승 이상의 승합차,4t을 초과한 화물차 등 1종면허대상 차량을 운전하려면 2종면허를 먼저 취득한뒤에야 가능해지게 된다.
이는 운행횟수가 잦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들 차량을 운전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들이 멋대로 운행,대형사고 발생요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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