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총기소지가 문제/경찰관 총기난동 왜 잦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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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관리지침 제대로 안지켜 화자초/근무지 무단이탈 감시장치 필요
16일 오전 발생한 구로경찰서 김현용 순경(39)의 총기난동 사건은 경찰이 근무도중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다.
6월26일 북부경찰서 김준영 순경(27)의 의정부 일가족 총기난사 살해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현직 경찰관에 의해 또다시 저질러져 경찰의 근무수칙·총기관리 체제에 여전히 허점이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찰관이 근무시간도중 근무지를 멋대로 이탈했으며 ▲민생치안을 위해 지급된 총기를 사용했고 ▲사건발생후 내려진 1호 비상경계령속에서도 서울과 인천간을 아무 검문없이 왕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경찰관 인성·정신교육강화 및 검문체제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김순경은 파출소에 보관된 신상카드에 『성격이 급하고 이혼으로 인해 가정환경이 복잡하다』고 기록돼 총기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됐음에도 총기를 휴대하는 C3순찰 근무를 해온 것도 문제점이다.
경찰청이 지난해 1월 전국경찰에 시달한 「총기관리지침」에는 ▲비위·과실로 인한 징계대상자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자 ▲사직원을 제출한 자 ▲주벽·변태성격자 ▲가정불화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총기를 지급해서는 안되며 이미 지급된 총기는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 김순경은 16일 오전 9시쯤 전 근무자로부터 38구경 러벌버 1정,공포탄 2발,실탄 4발을 인계받고 순찰근무를 하던중 식사시간이 아닌 오전 10시40분쯤 『밥을 먹고 오겠다』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밝혀져 외근경찰들에 대한 근무태도점검 및 총기관리교육이 부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서울 및 수도권일원에 내린 1호 비상령속에서도 김순경이 버젓이 인천까지 갈 수 있었던 것과 인천에서 자수의사를 밝힌 전화통화후 전외근 경관이 포위망을 좁힌 가운데 인천시내를 빠져나와 다시 서울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경찰비상경계망의 허점을 다시 보여준 것이다.
만약 김순경이 자수하지 않고 또다른 범행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제2,제3의 총기사고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정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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