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노동 총액 임금제|내년 강행 줄다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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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노동부 방침에 노동계 반발>
노동부가 노동계의 반발등으로 노동관계법 개정방침을 결국 철회하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총액임금제와 시간제근로에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이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이상 노총등 노동계와의 협의는 필요없다는 강경한 방침인 반면 노총과 전노협등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아 노동관계법 개정파문은 이제 제2라운드로 접어든 느낌이다.

<◇총액임금제>
노동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정부 각 부처와 국영기업체는 물론 일반 사기업체의 임금대장에 개별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재토록 의무화시켜 경제기획원이 이를 토대로 임금정책을 펴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 40조 (임금대장), 같은 법시행령 22조(임금대장의 기개사항), 23조(임금대장 및 보존기간), 23조의 2(임금대장등의 서식변경) 만으로도 이 제도의 시행의 가능한지, 아니면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있다.
노동부는 총액임금제 시행과 관련, ▲시간의 근로수당, 휴일수당,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변동보너스등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액만 파악토록 하고 ▲이 액수를 근로자 개개인에게 알려주며 ▲새로이 밝혀지는 소득에 대해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어서는 안되며 ▲이 제도로 인해 이제까지의 평균급여 베이스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네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제도의 시행이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가 총액임금제를 시행하려는 취지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 잡고 계층별 소득격차를 완화하겠다는데에 있다.
현행 임금체계는 기본급외에 2백가지가 넘는 각종 명목의 수당·상여금으로 복잡하게 얽혀 기업은 물론 정부의 임금관리가 어려우며 공공기업과 민간대기업은 수당을 편법으로 신설, 임금을 충분히 올리는 반면중소기업은 그만한 여력이 없어 기업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근로자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정확히 파악, 임금수준별로 인상기준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총은 이에 대해 『총액임금제는 정부가 현재의 경제난을 근로자 탓으로 몰아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것』이라고 규정짓고 『임금인상은 노사자율에 맡겨져야 하며 정부는 대신 물가안정·불로소득 규제등 임금안정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도 내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떨어질 경우 예상되는 근로자들의 반발등에 대해우려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임금의 실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시간제 근로>
노동부는 인력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제도를 도입, 주부·중고령자등 유휴인력을 산업현장으로 끌어들여야 하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명백히 규정한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있다.
노동부는 현재 ▲주당소정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44시간)의 70%(30.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연월차등 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생리휴가·산전산후휴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못내림) ▲보너스·퇴직금등을 포함한 임금은 근로시간 비례해 주도록 (예를 들어 주22시간 근무시에는 주44시간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50%를 지급)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다만 이를 법개정없이 행정지도로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냐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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