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제도란 연수원을 수료하고 임관할 때의 성적에 따라 순서를 매겨 인사 등에 절대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법관들로부터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형평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방안은 그러나 "근무평정의 객관성이 담보되려면 평정결과가 축적돼야 한다"는 이유로 인사에 있어 임관 후 10년까지는 종전대로 임관 성적을 기준으로 삼고 이후부터는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늘리고 평가자료 및 근거도 충실히 보완하기로 했다. 근무평정은 1995년부터 실시돼왔으나 고법 부장판사 승진 인사 때 평가자료로 쓰이는 것 외에는 활용되지 않았었다.
대법원은 또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4개 고등법원 단위로 지역법관제도를 도입해 잦은 인사이동을 줄이기로 했다. 법관 임용 때도 인성검사 등 면접을 강화하고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법관 9인으로 운영되는 법관임용 심사위원회 위원 중 4명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한편 고법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단일호봉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