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성적 골품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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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을 인사 기준으로 삼는 법관 서열제도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대신 연수원 기수.연령.법관 경력 등을 인사에 반영하고 임관 10년 이상의 법관들은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인사하는 새 인사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관인사제도 혁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서열제도란 연수원을 수료하고 임관할 때의 성적에 따라 순서를 매겨 인사 등에 절대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법관들로부터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형평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방안은 그러나 "근무평정의 객관성이 담보되려면 평정결과가 축적돼야 한다"는 이유로 인사에 있어 임관 후 10년까지는 종전대로 임관 성적을 기준으로 삼고 이후부터는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늘리고 평가자료 및 근거도 충실히 보완하기로 했다. 근무평정은 1995년부터 실시돼왔으나 고법 부장판사 승진 인사 때 평가자료로 쓰이는 것 외에는 활용되지 않았었다.

대법원은 또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4개 고등법원 단위로 지역법관제도를 도입해 잦은 인사이동을 줄이기로 했다. 법관 임용 때도 인성검사 등 면접을 강화하고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법관 9인으로 운영되는 법관임용 심사위원회 위원 중 4명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한편 고법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단일호봉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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