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투서로 면직” 38년만에 무효 소송(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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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철도경찰관으로 일하던중 52년 공산주의자라는 투서를 받아 면직당했던 정재철씨(61·인천시 주안8동)가 4일 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정씨는 『6·25당시 빨갱이라는 고향사람의 투서로 구속됐다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이미 면직된데다 철도경찰대마저 해체돼 복직이 불가능했다』고 주장.
정씨는 『전쟁으로 부상까지 했는데도 유공자대우는 커녕 억울하게 공산주의자로 몰려 면직까지 당해 38년동안 쌓인 한을 풀고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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