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피해보상 규정/보상받는데 되레 장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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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 YMCA 1년간 소비자고발 분석/표현 모호·요건 엄격… 입증도 소비자 책임으로
자동차와 관련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처리해주는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고장의 원인규명과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우는등 보상보다는 보상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규정상 용어가 「중대한 결함」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돼있는데다 피해구제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 YMCA가 지난해 10월부터 1년동안 접수한 자동차관련 소비자고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YMCA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경제기획원 고시)중 자동차품질보증기간내의 소비자피해구제규정에는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를 5회이상 수리해도 하자 존속시」 등엔 무상수리나 교환·환불해주게 돼있다.
그러나 이 경우 차체나 일반부품은 12개월 이내의 주행거리 2만㎞ 이내,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6개월 이내의 주행거리 6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수리도 반드시 제조회사나 그 회사의 직영·지정업소에서 받은 것만 인정되고 수리 소요기간 누계도 40일을 초과할때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더욱이 고장의 입증책임도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서울 신월동 윤모씨의 경우 지난해 1월 구입한지 두달밖에 안된 12인승 그레이스가 운행중 불이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배터리접촉불량)까지 첨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YMCA에는 지난 1년간 1백39건의 각종 피해가 접수됐는데 고발이유는 품질불량이 63%,고장발생부분은 엔진이 39.8%,고장발생시기는 구입후 1개월 이내가 59.1%로 각각 으뜸을 차지했다.<석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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