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선주 은행압류 적법”/1심 패소 윤석민씨 “항소 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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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87년 해운산업합리화조치로 한진해운에 인수된 (주)대한선주 소유경영권을 둘러싼 4년4개월여에 걸친 법정공방 1심에서 원고인 윤석민 전회장(55) 등 원소유주등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창엽 부장판사)는 15일 대한선주 전회장 윤씨등이 회사를 인수한 서울신탁은행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등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이 채권집행보전을 위해 법원결정에 따라 주식등을 가압류한 것은 약정에 따른 적법한 권리행사』라면서 『이사건 주식 및 경영권 등 양도계약이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나 불법행위로 볼 이유가 없다』고 원고패소 이유를 밝혔다.
대한선주는 15일 판결에 불복,항소키로 했다.
대한선주는 자산 6천8백25억원(원고주장 2조7천억원)에 부채 7천9백38억원을 진 상태에서 한진측이 4천2백억여원의 부채를 면제받고 나머지 부채(47%)만을 15년거치 15년 분할상환하고 신규자금 2천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한진측에 넘겨졌었다.
당시 대한선주 발행주식의 63.3%인 1천7백82만여주의 주식(액면가 5백원)을 갖고 있던 윤 전회장 등은 87년 4월 5공 당시 재무장관 정인용씨등이 부당한 공권력행사로 사기업을 빼앗았다며 같은해 6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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