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경제 상황 감안해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내년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노사 간의 절충이 아니라 고용증가율.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근거로 결정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등을 근거로 노사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고, 양자가 요구한 액수의 중간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정할 때마다 액수를 놓고 노사 간 대립이 빚어졌다.

입법예고안에는 또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감액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훈련생도 최저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며▶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도 일정기간만 감액하도록 하는 등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일부 확대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경영계의 생각에 너무 치우쳐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 수준으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월 56만7천2백60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7.6%에 해당하는 1백3만명이 적용받고 있다.

김기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