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평등조약” 반대/「한미 특허비밀보호협정」 체결 늦을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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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미 특허비밀 보호협정(PSA)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연내 체결이 어렵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6일 밝혔다.
PSA는 협정 당사국이 상대국에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특허를 상대국에 출원할 경우 접수국이 일정기간동안 비공개를 약속하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국제특례조약이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지난 87년 10월 만료된 한미 과학기술협정 연장,한국의 전략방위계획(SDI) 참가문제를 PSA와 연계시켜 협정체결을 종용해왔으나 일부 조항(군사적 발명 및 기술특허의 군사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이견으로 체결을 미루어왔다』며 『그러나 최근 양국 정부간 이 4조1항에 대한 의견이 접근했으나 국방부가 다시 「불평등조약」이란 이유로 반대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외무부·상공부·과기처·특허청 등은 이 협정 지연으로 과학기술협정이 중단되고 있고 한미간 PSA는 미국·유럽간에 체결된 협정보다 더 유리하게 손질됐다며 체결을 찬성했으나 국방부는 국방비밀특허가 미국에 많아 기술종속이 우려된다며 연말까지 연구단체에 평가서를 제출토록 용역을준 상태라고 말했다.
외무부 등은 『미국이 비밀특허로 분류할 경우 정부가 발명자에게 수용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무제한적인 비밀분류가 불가능할뿐 아니라 군사정보라도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SDI 등 미국의 첨단과학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들은 또 『기술의존 로열티 지불문제는 상호 지적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상대국 발명품을 공짜로 쓸 수는 없다』며 『우리의 경우 비밀해제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는 등 미국이 유럽국가들과 맺은 협정보다 더 유리하게 돼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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