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연봉자 근소세 15만원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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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가 확대돼 연말정산 때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부담이 평균 11만3천원(9.2%) 줄어든다. 연봉 3천만원을 받는 근로자(4인 가족 기준)는 지난해보다 근소세 부담이 평균 20%(4만6천원) 줄어든다. 5천만원 연봉자는 6%(14만9천원), 7천만원 연봉자는 3%(14만9천원)의 세금이 각각 감소한다.

국세청은 1일 1천2백만명의 근로자 가운데 6백20만명이 근소세를 내며,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지난해보다 7천억원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3천억원, 보험료 등의 공제 확대로 4천억원이 줄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동차.화재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가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보험의 본인 납부금이나 건강.고용보험료는 전액 소득 공제된다.

교육비 소득공제도 학생 1인당 ▶유치원생 연간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초.중.고교생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대학생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를 은행 지로로 납부했으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부금액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면 이 중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은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수준의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는 공제율이 30%로 높아진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5백만원(지난해 3백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의료비 소득공제에서 제외됐던 건강진단 비용도 올해부터 질병 예방 차원에서 포함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차입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사고 3개월 이내에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적용되는데, 올해는 '만기 10년 이상' 대출이면 공제가 되지만 내년에는 주택을 사서 대출받을 때 '만기 15년 이상'으로 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까지는 배우자나 분가하지 않은 자녀 이름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문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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