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허가 남발 자연파괴 "조장"-국감서 드러난 경기도 정 난맥상(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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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는 복마전인가. 지난 16일부터 막이 오른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골프장건설에 따른 산림훼손, 국유림특혜임대, 농지·임야 불법전용, 농가주택개발을 빙자한 호화별장신축물의 등 비리실태는 경기도가 합법의 탈을 쓰고 온갖 비리를 자행하는 복마전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게 했다. 골프장건설로 산사태가 발생, 숱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맹독성 농약 등으로 농경지는 물론 농업용수까지 크게 오염돼 주민들의 항의농성이 잇따르고 있으나 경기도는 『근거 없다』며 감독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국감초기에 「원인규명·책임자문책」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의원들도 4일간의 국감을 흐지부지 마무리했다. 국정감사에 비친 경기도정의 난맥상을 파헤친다.
경기도내에서 현재 영업중인 골프장은 28개소. 여기에 사업승인을 받고 공사중이거나 공사준비를 서두르는 골프장 52개소를 포함하면 전체골프장은 80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60개소는 골프장사업승인기준이 크게 완화된 88년6월18일 이후 허가가 난 곳이다.
5공시절 골프장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대통령의 내인가를 거친 후 교통부장관이 승인토록 했으며 골프장건설부지는 관광휴양지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6공들어 골프장 관련업무가 체육부로 이관되면서 정부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골프장사업승인권을 각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한편 국민체육시설확충을 명분으로 관광휴양지 뿐만 아니라 경지지역·산림보호지역도 골프장건설이 가능토록 승인기준을 완화했다.
법개정 후 경기도내 산림·농경지 중 골프장으로 둔갑한 면적은 총 3천3백93만6천1백평(산림2천9백14만평). 이는 전국골프장 면적의 60%에 이르는 것이다.
경기도는 국민체육시설을 늘리고 유휴산림을 이용,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명분아래 골프장사업 승인을 남발, 엄청난 규모의 산림훼손을 정당화시킨 것이다.
정부는 골프장건설로 산림훼손이 심각해지자 90년8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골프장 조성은 개발촉진지역 내 시설용지지구에서만 가능토록 하는 등 승인기준을 크게 강화했으나「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말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골프장업자들의 불법산림·농지 훼손행위다.
현재 건설중인 19개 골프장이 올 들어 불법훼손 한 농지·임야는 총 89건에 6만9천2백82평.
현행 산림보전법은 불법산림훼손으로 적발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업자들은 불법산림훼손혐의가 드러나도 징역형을 받는 예는 극히 드물고 50만∼2백만원 정도의 가벼운 벌금만 물리고 있는 점을 악용, 공공연히 불법산림훼손을 일삼고 있다.
경기도 또한 도내 임야면적은 15억9천2백66만평에 이르고 있으나 36개시·군의 산림과 직원은 2백34명이어서 효과적인 단속을 펴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사실상 방조하고있는 실정.
이글스 네스트 골프장(가평군상면)은 지난해 11월 1천3백99평의 임야를 불법 훼손, 50만원의 벌금을 물었으나 지난4월 또다시 3백79평의 임야를 불법훼손 해 적발됐다.
특히 그레이스 골프장(동두천시 하봉암동)는 90년부터 올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임야 7천2백72평을, 자유개발골프장(여주군 가남면)은 세 차례에 걸쳐 6천1백29평을 각각 훼손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가벼운 벌금부과, 원상복구지시에 그친 사실이 밝혀져 의혹을 사고있다.
특정업체에 대한 국유림 장기임대도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다.
경기도가 지난 72년부터 90년까지 한일 등 13개 골프장에 3∼22년까지 장기임대 해준 국유림은 45필지 60만7천평.
비록 임대기간이 정해져있기는 하나 임대된 국유림에는 각종 골프장시설이 들어서 있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체결, 영구임대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국유림을 골프장에 넘겨주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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