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산정자료 허술 노동부|허가기준 대상따라 들쭉날쭉 교통부|수입실적 파악못해 5억 손실 환경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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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기국회에 체출된 감사원 감사자료는 공무원비리나 구조적인 부조리보다 원칙없는 행정의 허점지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원칙과 기준부재는 행정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교육부=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입학정원조정등의 기준을 교수확보율 우선으로 세워놓고도 91학년도 입학정원 조정때 이공계열학과의 정원을 중점적으로 늘리면서 경상대등 53개대학에 대해 이공계열의 교수확보율은 무시한채 전체교수확보율만을 기준으로 삼아 이들 대학·이공계열학과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4월 실시된 감사원감사에서 밝혀졌다.
또 올해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을 각시·도에 교부하면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수업료가 면제되는 공립체육중·고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각시·도 재정수입에 산입함으로써 경기도등 8개 시·도에는 4억5천만원이 많게 교부한 반면 광주등 5개시·도에는 같은 액수를 적게 교부해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90년도 채석업종의 산재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면서 각업체에서 올린 보험료보고서등을 잘못 읽어 이 업종임금총액을 실제보다 20억6천6백여만원이 더 많은 41억8천5백여만원으로 작성, 노동부에 보고했다. 이로인해 이 업종보험요율이 정당요율보다 0.2%낮게 산정되어 보험료 4천7백만원이 부족하게 징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안산지방노동사무소는 89년 (주)대아정밀이 산재예방시설 자금융자신청때 다른 회사의 프레스기계 2대를 빌려 이미 설치된 위험기계기구로 대체대상인 것처럼 꾸민 것을 그대로 인정, 1억9백여만원을 부당 융자해주었다.
노동부 본부는 89, 90년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할 직업훈련금 국내여비등 5천6백만원과 본부 사무실용 가구구입비등 2천여만원을 산재보상보험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했다.
◇병무청=90년11월 현역병 입영대상자 25만4천6백42명중 잉여자원 2만8천3백96명을 보충역처분하면서 고학력징집 확대방침을 어기고 신체등위에서 키 하나만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91년3월15일 현재 대학학력자 2천3백43명이 보충역 처분된 반면 상당수의 고졸학력자가 현역입영대상이 됐다.
또 관계법에 규정된 자연계석사이상 학위소지자 3명이상의 연구요원 확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한일종합연구소등 3개기관을 병역특례업체로 선정해 시정통보를 받았다.
◇교통부=지난해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채납받은 국유재산(3백49억9천5백만원) 42건의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KAL등 7개업체는 수익성을 감안해 1건은 3년4개월, 6건은 5년으로 허가한 반면 나머지는 용도별 사용요율만 적용해 5건은 10년, 30건은 20년으로 허가했다.
또 교통사고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면서 사고율이 낮은 택시는 평균사고지수에 가깝게 조정한 반면 사고율이 높은 버스는 높게 책정, 행정처분이 전혀 없었고 평균사고지수가 다른 고속버스(0.1) 와 시외버스(1.6)의 처분기준지수를 같게 책정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환경처=산업쓰레기로 분류될 합성수지 수입실적 파악을 제대로 안하고 쓰레기처리비용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소홀하게 선정, 모두 5억4천만원의 국고수입손실을 가져올뻔 했다가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부담금 부과대상에 폴리아세탈·폴리카보네이트·폐플래스틱류등 3종을 뒤늦게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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